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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이부(異父) 오빠이다.

1. 2010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가을 무렵의 어느 날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대구 중구 D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E빌라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범행당시 만 7세)를 깨워 작은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이불로 얼굴 전체를 덮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반항하자 “소리 지르지 마라, 그냥 다 죽여뿔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1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 무렵의 어느 날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F아파트 504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범행당시 만 8세)가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누워봐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은데”라고 하며 문을 열고 나오려하자 문손잡이를 잡고 나가지 못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엄마”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니 자꾸 그 캐라, 아 씨발,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려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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