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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7. 11.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5. 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 밖 계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 6. 27.경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8. 6. 27.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고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고등학교 운동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8. 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01: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로 다가와 피해자 쪽으로 칼날을 보이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7. 26.경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8. 7. 26. 22:3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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