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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6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8.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겨 시가 9,000원 상당의 식당 문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21:00경부터 22:32경까지 위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오늘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마시고 가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누구는 술 주고, 누구는 술 안 주냐,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씹할년아, 보지에 물이 많이 나오냐, 700만 원도 안 주고, 씹할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7)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F’ 식당 내에 술에 만취된 채 들어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아, 준다 캐놓고 왜 안 주노, 술도 팔아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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