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D 택시차량(이하 ‘원고 택시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피고 승합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택시차량은 2018. 1. 16. 18: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주안역사거리 방면에서 도화사거리 방면으로 H K7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피해차량이 그 진행방향 앞 3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여, 이를 뒤따라가던 원고 택시차량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1. 25.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이 사건 피해차량 운전자 I에게 손해배상금 2,094,110원(=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894,110원), 이 사건 피해차량 동승자 J에게 손해배상금 1,763,200원(=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563,200원) 및 위 I 등에게 대물공제금 1,902,000원 등 합계 5,759,310원 = 2,094,110원 1,763,200원 1,902,000원, 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사전에 진로변경 신호 조작을 통하여 진로변경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여야 하고, 후속 직진 차량들의 흐름을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