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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나88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개인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12. 22. 21:40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한 다음 횡단보도 위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이때 원고 차량 앞부분이 피고 차량 뒷부분을 2차로에서 충격하는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4일간 F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G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2,225,65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8. 1. 2.부터 2018. 1. 29.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1,292,840원(치료비 92,840원 합의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합의금 1,200,000원은 향후 치료비 1,018,300원, 부상 위자료 15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32,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300원을 절사하여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격 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급하게 진로변경 및 급정거를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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