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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3230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6,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원고는 A 라세티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11.5톤 카고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2014. 1. 3. 03:10경 C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부근 상주청원간 고속도로의 2차로를 청원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선행하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1차 충돌’라 한다). 2) 그 충격에 의하여 피해차량이 균형을 잃고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좌측으로 전도되어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게 되었고, 원고차량은 피해차량 뒤쪽으로 2차선의 갓길에 정차하였다. 3) 피고차량은 뒤이어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 충돌 후 갓길에 정차중인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같은 사고로 전방 1, 2차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하체 부분을 피고차량의 전면부로 다시 충돌하였다(이하 ‘2차 충돌’이라 하고, 1, 2차 충돌사고를 전체로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E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완전히 파손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차량 보험자로서 손해사정을 거쳐 2015. 3.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따른 합의금 및 치료비 51,576,290원, 피해차량 수리비 8,759,100원, 피해차량의 적재물 손해배상금 18,052,000원, 피해차량 내부장비(네비게이션 등)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1,200,000원 합계 79,587,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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