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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3: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성사거리 쪽에서 충장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정체되었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선행차량이 감속하거나 정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던 G 베르나 승용차가 도로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43세)가 운전하던 I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6,641원이 들도록,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07,28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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