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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11. 27. 16:25경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서광주유소 북쪽 3km 지점 도로(평화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제주시 방면에서 서광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4면)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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