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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3노3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기 직전부터 이미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이에 주점 주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에 승차하도록 도와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경찰관에게 한 말의 내용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심신미약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중 그 판결 제2면 제5행의 ‘피고인’ 다음 부분과 제13행의 ‘피고인’ 다음 부분에 각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제5행의 ‘22:20경’을 ‘20:20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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