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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1.10 2015노165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담뱃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3행 ‘피고인은’ 다음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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