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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22:00부터 친구, 친척동생과 소주 12병을 마신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옷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②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흘린채 도망갔고,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다음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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