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30세 정도부터 오랜 기간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최근에는 술을 조금만 마셔도 상당히 많이 취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3개월 정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범행 당일 가족 모임에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옮겨 혼자 술을 마시면서 회사에서 좋지 못한 일 때문에 급하게 먹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횡설수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피고인은’ 다음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