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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12 2012노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법률상 감경으로서 필요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피고인은’ 다음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당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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