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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2016누55102 판결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719(2016.06.28)

제목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6누551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김AA

피고(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주당 8,800원 합

계 5,984,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제2면 제9행 "다."를 "라."로, 제13행 "라."를 "마."로, 제14행 "마."를 "바."로 각

고친다.

○ 제2면 제12행 "2015. 1. 8."을 "2015. 1. 5."로 고친다.

○ 제5면 제9행 "제67조"를 "제167조"로 고친다.

○ 제6면 제3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항"을 삭제한다.

○ 제6면 제11행 "양도일"을 "양도일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인 9,200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에 의한 시가인 11,478원에 의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역시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따라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양도는 주당 400원(= 이 사건 양도일의 종가 9,200원 - 양도가액 8,800원)만큼 저가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주당 2,678원(= 11,478원 - 8,800원)을 부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주당 4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인 9,200원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에 의한 시가인 11,478원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은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를 준용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수도에 관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한 이 사건 조항은 시가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위 양 규정은 서로 준용의 대상과 체계가 상이하다.

2) 이 사건 조항은 개인과 법인 간 재산의 양수도 중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인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판단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이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에 의하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판단 및 그 부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2. 5. 24.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9,565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인 주당 11,478원이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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