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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28. 선고 2015구단59719 판결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766 (2015.06.18)

제목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5구단59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3.

판결선고

2016.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12. 5. 24. 甲 주식회사의 주식 8.65%인 6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乙 주식회사에게 한국증권거래소의 장내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주당 8,800원(총 5,984,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일 당시 乙 주식회사의 주식 중 원고가 45.67%, 원고의 아들인 김BB이 36.22%, 원고의 손자인 김CC, 김DD이 각 9.05%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乙 주식회사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012. 5. 24.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9,565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가산한 주당 11,478원으로 평가하여 2015. 1. 8.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甲 주식회사의 2012. 5. 24. 종가는 9,200원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위 심판청구가 2015.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개인에게도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甲 주식회사 주식의 2012. 5. 24.자 종가 9,200원의 5% 범위 내인8,800원으로 거래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에 관한 거래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가액은 8,800원으로 甲 주식회사의 당일 종가 9,200원이 아닌바,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호 (가)목 등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에 해당하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인 원고와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인 乙 주식회사 간의 거래인 이 사건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양도가액 8,800원이 당일 종가 9,200원에 "해당"되어 乙 주식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건대, 특수관계인 상호 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와 관련한 이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은 양도가액이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 일방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그에 대한 해석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조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가액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만이 준용될 수 있고, 위 제89조의 제1항에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에 앞서 판단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단서, 시가의 "범위" 규정이 이 사건 조항에 준용 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단서와 같이 시가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에서 위 시행령 제8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서 이 사건과 같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8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설령 이 사건 양도 이후 그 거래일의 甲 주식회사의 종가가 결정되어 원고가 위 양도 당시 甲 주식회사의 당일 종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원고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당일 종가'로 지정・합의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거래일의 종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판단을 위하여 기준 시가를 정할 때 평가기준일(이 사건의 경우 거래일) 후의 가액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자체가 거래당사자에게 양도행위 당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⑥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개인에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으로 각각 달리 시가를 산정함에 따라 어떠한 거래가액으로 정하더라도 거래 일방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만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폐단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이럴 경우 위 당사자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위 조항의 신설 취지가 몰각되는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일 이 사건 주식의 종가 9,200원이 아닌 8,800원으로 거래한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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