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2. 15. D으로부터 부산 서구 C 지상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2. 15.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고,
2. 2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2. 27.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6. 1. 26.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증액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같은 해
2. 23.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다. 피고는 1999. 4. 19. 경매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1999. 4. 27. 부산지방법원 제169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해 주지 않자 2000. 2. 18. 부산지방법원 2000카기723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0. 2. 26. 부산지방법원 제6748호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0.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준 2000. 3. 3.부터 10년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임차권등기의 경우 가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어 민법 제168조 가압류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이 사건 임차권등기로 시효는 중단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