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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23 2018가단413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임차권등기 피고는 2003. 6. 2. G로부터 목포시 H오피스텔 중 I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카기211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4. 5. 21. 그 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 그 무렵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5. 2. 1. G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2017.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G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6. 6. 9.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6. 10. 7. 위 임대차에 관한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1) 위 H오피스텔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17. 8. 2. 같은 지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2. 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집행법원은 2018. 7.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437,279,698원 중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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