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반소 중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처 C)는 2012. 5. 22. 피고(어머니 D,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는 원, 피고의 각 대리인인 C과 D 사이에 이루어졌다)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5.부터 2014.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4. 6.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2014. 7. 31.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위 보증금 6,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7. 600만 원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1. 21. 2,800만 원, 2018. 11. 25. 650만 원, 2018. 11. 25. 2,15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을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 11. 15. 접수 제123699호로 보증금을 6,200만 원으로 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9.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로, 이사할 주택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몰취당한 계약금 500만 원, 이사비용 150만 원,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