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일부에 해당하는 503호 29.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8.부터 2012.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0. 2. 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의 처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2. 9. 20. 원고에게 “열쇠는 위 싱크대에 놓고 집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자를 주고 있으니 속히 빼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2. 10. 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9. 12. 이 법원 2012카기1418호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 9. 19.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9. 28. 이 사건 건물에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3. 1. 7.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차144호로 위 임대차보증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2013. 4. 24.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개시된 위 법원 2013가단25672호 사건에서 2013. 7. 25. 위 법원 2013머11480호로 조정회부결정이 있었고, 2013. 10. 2.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서
1. 원고는 2013. 10. 10.까지 피고에게 30,75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 신한은행 계좌 C).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