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잠시 볼일을 보겠다 ’며 외출한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그 곳 주방 및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사기 그릇 등 수량 불상의 식기류 및 밥솥 1개, 전자렌지 1대, 컴퓨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창 2개 및 옷장 1개를 부수고,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양복 7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겁에 질려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E( 여, 86세) 을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앉힌 후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위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항거 곤란 상태인 E으로부터 즉석에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소유 시가 합계 3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E에게 전치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금반지 1개를 공갈하여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만 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