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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3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친구인 피해자 C이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이 되어 부산 구치소에 수감이 되자, 피해자에게 면회를 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던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102동 1003호에 대하여 월세로 임차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집을 본다며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에게 전화를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 300만 원 (5 만원권 60 장), 불가리 18K 금반지 (1 돈반, 160만 원) 1개, 존 갈리아 노 하늘색 신발 (50 만 원), 보스 235 오 디오 스피커 (500 만 원), 보스 컴퓨터 스피커 5(90 만 원), 삼성 3D 모니터 2대 (80 만 원), 코 웨이 공기 청정기 (60 만 원), 탈모방지 레이저 기기 (50 만 원), 전자렌지 (10 만 원), 신일 선풍기 (7 만 원), 외장 형 도시바 외장 하드 (15 만 원, 외장 하드 내 주식 동영상 프로그램 20개 시가 300만 원 상당), 쿠첸 밥솥 (50 만 원), 남자 짝 퉁 가방( 구 찌 20만 원, 발리 20만 원), 진품 루 이비 통가방 (160 만 원) 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8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1. 피해 품과 동일모델 사진, 피의 자로부터 돌려받은 피해 품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출력자료, 거래 내역자료 (BNK 부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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