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1693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5. 15: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7촌 친족인 피해자 D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4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