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22 2016고단5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5.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83번 옷장 문틈으로 집어넣어 옷장 문을 연 후,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85번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161번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7만6천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1. 6. 01:23경부터 02:18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H에 있는 ‘I찜질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52번 옷장 문틈으로 집어넣어 옷장 문을 연 후,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같은 방법으로 120번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티솟 시계 1개,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84번 옷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11. 6.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M에 있는 ‘N’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53번 옷장 문틈으로 집어넣어 옷장 문을 연 후,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가져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