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4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9』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와 함께 2015. 4. 4. 02:5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F공원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택시를 어디에서 타는지 물어본 후 벤치에 혼자 앉아 있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C는 뒤로 떨어져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현금 91,000원, 휴대폰(애니콜) 1대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009』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11:40경 강릉시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안마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위에 올려져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 NH체크카드(K)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7. 13:16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185,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구입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NH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반지 1개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7. 13:38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 화장품 매장에서 38,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NH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거래가 정지되어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063』

1. 피고인은 2015. 7. 17. 13:10경 강릉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