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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56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방갈로 밑에 있던 가스 연결 호스를 가스 설치 업체 직원 E을 통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원 철원군 F 소재 펜션부지(G, H, I)와 펜션 및 펜션 내 집기 등 시설물(다만 피해자가 사용 중인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소파, 침대, 옷장, 장식용 탁자, 2인용 식탁 각 1조와 사용하던 식기류 및 침구류는 제외)을 함께 매도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펜션을 인도하고 자신은 펜션 앞에 있던 방갈로 2동으로 짐을 옮기면서 펜션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스통 2개 중 1개와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를 가져가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를 가스통과 연결하지 않은 채 방갈로 밑에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는 이 사건 펜션에 있던 집기로서 매매계약상 매도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가스통 1개만을 자신이 가져가 사용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및 펜션의 인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 역시 매매의 목적물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스연결호스가 타인 소유 재물이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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