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22]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 부근 도로에 정차된 E의 흰색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E로부터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00: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 정차된 SM7 승용차 안에서 생수에 녹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처 H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20:00경 거제시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00경 부산 수영구 J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초순 20: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3. 22: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H에게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3. 22:3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생수에 녹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3:00경 위 J건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