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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557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22.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부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그 이후 이 사건 채권은 2009. 3. 11.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에 양도되었다가 2011. 7. 1.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최소한 현대카드 주식회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시점인 2003. 6. 30.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5. 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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