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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3944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위 채권은 2004. 1. 16.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2011. 6. 15. 주식회사 코로신대부, 2011. 9. 1.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순차로 양도되었다가, 2013. 7. 31.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으며, 그 각 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4. 9. 26. 기준으로 위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23,141,222원(= 원금 7,334,107원 미수이자 15,807,115원)이고, 위 채권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잔액 23,141,222원 및 그 중 원금 7,334,10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2009. 5. 29.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따라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2009. 5.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9.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3. 26. 위 채무 중 일부금을 최종변제한 사실, 피고는 2009. 5. 29. 신용회복위원회에 위 채무를 포함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2009. 8. 20.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 채무를 감액받고 96개월에 걸쳐 위 감액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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