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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6 2014나5410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4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6개의 양수금 청구 중 5개의 청구를 인용하고 1개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각된 1개의 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3,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 26.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현대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가 2010. 8. 5.경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현대카드는 2011. 11. 16.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2011. 11. 16. 기준 원금 6,437,098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이후 현대캐피탈은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2013. 6. 21. 기준 원금 6,437,098원)을 양도하고, 2014. 3. 31. 현대캐피탈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4. 2. 16. 기준 피고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10,240,865원(= 원금 6,437,098원 확정이자 3,803,767원)인 사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0,240,865원 및 그 중 원금 6,437,09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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