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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나7686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1994. 9. 29.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3. 31. 현재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원금 14,472,530원, 미수이자 5,024,002원인 사실, ② 이 사건 채권은 2003. 6. 27.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08년경 드림자산관리 주식회사, 2010. 2. 12.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0. 12. 16.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일 무렵에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14,472,53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채권이 최초로 양도된 2003. 3. 31.에 이미 위 채권에 미수이자 5,024,002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금융기관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2003. 3. 31. 이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위 이행기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17. 2.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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