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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8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1. 4. 27.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1. 5. 31.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1. 5. 31.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9.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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