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19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서울 중구 소재 상호 불상 pc 방에서 “B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하여 1등을 하는 사람이 사이버 머니를 받아 이를 다시 환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2015. 9. 11.부터 2015.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계좌로 총 202회에 걸쳐 84,81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영장 회신( 계좌거래 내역 포함)
1. 도박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