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48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12:02 경 대한민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서 D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이나 짝 중 어느 하나를 예상하여 베팅을 한 뒤 사다리 타기로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2016. 2. 13.부터 2016. 3.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45,82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B 사이트 로그 인 전후 화면 캡 쳐 자료 첨부)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