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19 2018고정2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20:18 경 춘천시 후 평동 일대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노리 터 게임 물( 맞고, 포커, 바둑이) 을 제공하는 도박사이트 “B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0:5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도금 합계 1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 사이버 게임 머니를 제공받아 포커, 바둑이 등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환 ㆍ 충전계좌 거래 내역
1. 감정결과 회신( 노리 터 맞고 외 5 종)
1. 전국 조직 폭력배 구성원 자료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