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정476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 사무실에서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하여 1등을 하는 사람이 사이버머니를 받아 이를 다시 환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2015. 9. 13.부터 2015. 10. 22.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명의 계좌로 총 58회에 걸쳐 16,3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1. 내사보고(도박 실행위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