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8:18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피시 방에서 플라이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운영 계좌인( 주) 굿 위버 컴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502481018) 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속칭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면서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돈을 베팅 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총 214,787,2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 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도박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