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80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서울 중구 B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하여 1등을 하는 사람이 사이버 머니를 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계좌로 총 53회에 걸쳐 1,177만 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
1. 입출금 거래 내역
1. C 사이트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