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등과 동업으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고, 선정자는 원고의 누나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E 벤츠 GLK 차량, 선정자는 F 벤츠 CLS350 차량(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차량‘이라 하고, 이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와, 이 사건 각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하는 각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차량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