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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나8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0.경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리스회사’라고 한다)와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3. 20.경 원고와 운전대행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4. 12.경 소속 운전자인 F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광주 동구 G 부근에서 주차장에 있던 나무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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