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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603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약관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도원산업과 B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5. 4. 29.부터 2016. 4. 29.까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769만 원[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제26조(청구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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