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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5가합563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48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0. 22.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317,530,000원에 매수하여 2014. 4. 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폐기물의 발견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사회복지시설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할 목적으로 2014. 11. 14.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5. 3. 27. 이 사건 건물 제2동을 추가 건축하고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제1동의 골조공사 및 연못, 조경공사를 마친 후 2015. 5. 18.부터 이 사건 건물 제2동에 대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지하에서 파이프, 바닥 장판, 벽돌, 전깃줄, 낙엽을 담은 마대자루, 이불, 라면봉지 등 폐기물이 다량 발견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폐기물 처리 방안 협의 1)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2015. 5. 22.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 매립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후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15. 6. 1. 피고에게 폐기물의 처리 및 원상복구,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비 손실 및 영업 손실 변상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원고가 선정한 폐기물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한 후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되,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비 손실 및 영업손실에 관하여는 인정여부 및 인정액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소송 등을 통하여 별도 청구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일부 폐기물의 처리 및 공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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