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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노111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전 북 진안 군청( 이하 ‘ 진안 군청’ 이라 한다 )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맞게 폐기물처리를 하여 왔고, 피고인들의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토양에서 배출된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 정하여 진 폐기물 처리 방식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들의 유기성 오니 재활용 방법은 소석회와 유기성 오니를 50:50으로 혼합하여 유기물 함량을 19.9mg /L 로 낮춘 다음 이를 다시 토양과 혼합하여 유기물 함량을 9.1mg /L 로 낮춘 후 성토 재로 재활용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2014. 3. 26. 위와 같은 폐기물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 진안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②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 3호 라 항 2) 나) 목에 따라 소석회와 유기성 오니를 50:50으로 혼합하면 유기성 오니의 유기물 함량이 40% 이하가 되어 무기성 오니가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석회와 유기성 오니를 50:50으로 혼합한 1차 처리 물( 이하 ‘ 이 사건 1차 처리 물’ 이라 한다) 무기성 오니의 처리 방식에 따라 1차 처리 물과 토양을 50:50으로 혼합하는 2차 처리과정을 거쳐 유기물 함량을 9.1mg /L 로 낮추어 성토 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부합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1차 처리 물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인들이 폐기물 처리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업장에 쌓아 놓은 처리 물( 이하 ‘ 이 사건 처리 물’ 이라 한다) 들은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제품이므로, 폐기물의 보관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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