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전 북 진안 군청( 이하 ‘ 진안 군청’ 이라 한다 )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맞게 폐기물처리를 하여 왔고, 피고인들의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토양에서 배출된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 정하여 진 폐기물 처리 방식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들의 유기성 오니 재활용 방법은 소석회와 유기성 오니를 50:50으로 혼합하여 유기물 함량을 19.9mg /L 로 낮춘 다음 이를 다시 토양과 혼합하여 유기물 함량을 9.1mg /L 로 낮춘 후 성토 재로 재활용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2014. 3. 26. 위와 같은 폐기물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 진안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②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 3호 라 항 2) 나) 목에 따라 소석회와 유기성 오니를 50:50으로 혼합하면 유기성 오니의 유기물 함량이 40% 이하가 되어 무기성 오니가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석회와 유기성 오니를 50:50으로 혼합한 1차 처리 물( 이하 ‘ 이 사건 1차 처리 물’ 이라 한다) 무기성 오니의 처리 방식에 따라 1차 처리 물과 토양을 50:50으로 혼합하는 2차 처리과정을 거쳐 유기물 함량을 9.1mg /L 로 낮추어 성토 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부합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1차 처리 물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인들이 폐기물 처리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업장에 쌓아 놓은 처리 물( 이하 ‘ 이 사건 처리 물’ 이라 한다) 들은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제품이므로, 폐기물의 보관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