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승려로서, 1983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에서 E[2004년경 ’F‘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스피커를 제작판매하였다.
피고는 1998년경 D에서 원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고, 2003. 3. 7. E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피고는 2005. 2. 28. 주식회사 아이거넷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G 소재 H건물 9층 9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같은 해
3.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씩 공유지분권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E의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원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E의 운영자금으로 2009. 9. 18. 250,000,000원, 2011. 4. 13. 1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09. 9.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피고는 2013. 12. 27. 및 2014. 12. 1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차례로 말소하였다.
마. 원피고 사이의 동거관계는 2013년경 이후 불화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