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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0492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코코서비스(이하 ‘코코서비스’라 한다)와 사이에, 2008. 11. 28. 코코서비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6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LA-2008-01197, 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을, 2013. 8. 2. 코코서비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24억 3,000만 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1억 8,7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TLA-2013-00946, 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코코서비스는 원고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해당 대출을 받았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코코서비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2011. 3. 9. 코코서비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코코서비스,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1. 6. 13. 코코서비스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2) 2012. 7.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코코서비스,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3 2013.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9억 1,600만 원, 채무자 코코서비스,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4. 7. 1. 공장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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