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여름 18: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도장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이리 와 봐.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하순 21:00 경 제 1 항 기재 무도장 안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그곳에 있는 여성 손님 두 명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합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0:0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여성 손님 세 명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합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 야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앉으면 어 떠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3회에 걸쳐 저질러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