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5. 29. 선고 2014누68203 판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075 (2014.09.26)
제목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누682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09. 26. 선고 2014구합58075 판결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억 원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억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2행의 "제120조의2"를 "제162조의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손삼락
판사 김용하
참조조문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