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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2. 07. 선고 2017구합568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해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관련법령

법인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858(2017.12.07)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 사용

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료 중 원고가 헝가리 법

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원)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서 비과세되나,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부터 2015.. .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

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한

도를 적용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

제출 가산세, 이하 같다)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 2012 사

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

세 5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

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에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

1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에서 부가가치세법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사용료 원 중 원고가 헝가리 법인에게 지급

한 원(2010년분 원, 2011년분 원, 2012년분 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사용료'라 한다)의

경우 관련 수입신고필증, 이를 토대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및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지급명세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쟁점 사용료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

산세, 이하 같다)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9,747,350원 부분, 2011 사업연도 법

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 전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 부과처분 중

30,835,99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 내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2008년 서대문세무서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오퍼시트(Offer sheet)와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고, 지급명세서 내지 비과세・면제신청

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7

년간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은 바 없어, 지급명세서 내지 비과

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

는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5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처분

을 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위 처분은 신뢰보

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세관 및 세관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장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토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세관장에게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사용료 금액은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금액 중 수입신고필증에 이 사건 사용료의 지급 상대방이 실제

위 사용료를 지급받는 헝가리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선별하여 산정한 것이다.

3) 피고는 전산시스템에서 수출입통관자료를 검색하여 물품의 수입자, 수입국가,

통화의 종류, 결제금액(원화 및 외화), 신고가격/과세가격(원화 및 외화)의 확인이 가능

하다.1)

1) 조세심판결정문(을 제2호증)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목록조회를 통해 수입신고필증의 주요내용(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과세가격, 총 수량, 총 중량, 결제금액, 거래종류, 거래방법, 해외거래처 등)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조회하여 위 3)항에 기재된 사항 외에 조세심판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4) 조세심판결정문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수입통관자료목록조회를 통해 수입신

고필증의 주요내용(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과세가격, 총 수량, 총 중량, 결제금액, 거

래종류, 거래방법, 해외거래처 등)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실제로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조회하여 위 3)항에 기재된 사항 외에 조세심판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

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

서에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를 면제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

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

여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

산서 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

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용료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내지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120의2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에 기해 이 사건 쟁점 사용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 소득의 귀속연월, 지급총액과 소득금

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도 소득자, 소득유

형, 지급일,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는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

되는 소득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원천징수의

무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귀속자인 외국법인의 실체와 국내

원천소득의 종류 및 성격 등을 원천징수단계에서 확인하여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적정한 과세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한

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통하여 이러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 한

하여 그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120조

2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에 기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

는 것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지급명세

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② 그런데,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매출처는 세관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제 소득자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또한 수입통관시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사용료

를 지급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등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으로는 지급명세서의 주요 기재사

항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가 다음 연도 2월

말임을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만으로 소득의 귀속시기가 특정되지 않

았거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지급

일을 별도로 기재하여 다음 연도에 제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만으로 지급명세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확

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까지 함께 고려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120의2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

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

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데,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신고필증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구 소득세법

164조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지급명세서에 갈음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이는 수입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되는 서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서류도 아니므로, 이를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고려하여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입신고필증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지급명

세서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수입

신고필증상의 거래처가 이 사건 사용료를 실제로 지급받는 헝가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선별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쟁점 사용료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입신고필증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고려되어 지급명세서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 내용에 의해 피고가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존재를 추론 및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제출된 다른 자료

까지 함께 고려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

중 일부라도 지급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선별

하여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규정 및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 및 거

래의 객관성 제고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

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

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

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

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

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

나)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6. 18.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등급 분류자료를 통해 영화사들의 영화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을 점검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입한 영화의 수입 관련 계약서, 수입 대가 지급명세 및 증빙

서류, 원천징수 납부 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서대문세무서장은 이후 원고

가 수입한 영화 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영화의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원

천세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2,849,9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원고가 서대문세무

서장의 위 요구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내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에도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받은 바 없고, 원고는

이후에도 지급명세서 내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7년간 지급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

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또한, 서대문세무장이 위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거나 추후 지급명세서 미

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

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

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바(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내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

산세가 부과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단순히 과

세관청이 원고에게 7년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원고

판시네마 주식회사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17

판결선고

2017.12.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이하 같다)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9,747,350원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0,835,99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영화제작 및 배급업, 국내외 영화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헝가리 법인 등 외국 법인으로부터 영화(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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