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92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항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항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3)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