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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87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돈에 대한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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