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가합502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